현금영수증에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2025. 8. 26.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금액에 추가로 10%를 다시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를 별도 청구한다는 요구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이를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8항‑1에 따라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되며 부가세는 이미 포함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 네이버 지식iN 및 ‘삼쩜삼’ 블로그에서도 현금 영수증 시 부가세 별도 청구는 정당성이 없으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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