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고유목적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구분경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경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익사업의 과세표준 산출 근거가 불분명해져 추후 세무조사 시 소득금액 누락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마존 창고로 보내는 수출 건을 매입매출장에 수출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해외 출장 시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