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차량등록증으로 차량운반구를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나요?

    2025. 8. 26.

    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차량등록증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해당 차량을 ‘차량운반구’로 사업자산에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돼야 하며,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이미 계상한 금액이 있다면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수정신고에서 차감·추가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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