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26.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추가납부를 통해 세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①)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②)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0’(또는 초과환급세액에 동일 비율)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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