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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는 접대비에 해당되나요?

    2025. 8. 26.

    업무추진비는 접대비의 한 종류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접대비에 포함되어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정의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된다고 명시(‘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등’)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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