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는 접대비의 한 종류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접대비에 포함되어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