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전혀 없으면 퇴직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액이 없을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에 ‘금액 0원’ 등으로 발급해 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