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익금을 관계자에게 지급하면, 수취자는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자는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