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포함 금액에 10% 지방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방세는 별도로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26.
원천세를 기한 후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지방세(10% 가산세)는 원천세 자체(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별도로 산정합니다. 즉,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에 다시 10%를 적용하지 않고, 미납 원천세액에 대해 10% 한도 내에서 지방세 가산세를 계산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세 가산세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해 산출하고, 한도는 해당 세액의 75%(제1·제2호) 또는 10%(특별징수 의무자)로 제한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56조).
- 가산세 자체에는 별도의 지방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원천세와 가산세를 각각 신고·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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