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만 경정청구서를 여러 장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여러 장의 경정청구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청구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연도(2018년) 신고 기한(2024‑05‑31) 이후 5년 이내이므로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청구인(본인)·주소, 기존·변경 과세표준·세액, 청구 이유 등을 정확히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지급명세서 정정분 등 관련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등)도 함께 첨부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가 검토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및 ‘소득세법 제45조의2’가 근거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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