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6.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교육 안내 문자·메일 등 정보 전달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는 ‘통신비’로 구분합니다. 카드 결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교육비(또는 통신비)와 함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계정에,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비(기타비용)’ 계정에 별도 인식합니다.

    • 교육훈련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워크숍, 외부 강사료 등
    • 통신비: 교육 안내 문자·메일 등 정보통신 서비스 비용
    • 부가가치세·카드수수료는 각각 별도 계정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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