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징수영수증 발급 후 오류가 있으면, ① 법정신고기한 내: 전자신고서 내용을 정정하고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된 내용이 신고로 인정됩니다. ② 신고기한 경과: 홈택스에 들어가 ‘수정신고’ 메뉴에서 수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필요 시 지급명세서도 정정해 함께 제출합니다. ③ 전자신고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려면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