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경정청구를 하면, 정정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행·제출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