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와 접대비는 회계상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5. 8. 26.

    경조사비는 회사 내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이고, 접대비는 거래처·외부 고객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상대에게 사업관계 강화 목적(친목·거래조사비 → 임직원, 접대비 → 외부 거래처·고객

    • 회계 처리: 경조비는 복리후생비로 전액 비용 처리,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일정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 증빙 요건: 접대비는 3만원 이상 시 적격증빙 필요, 20만원 초과 시 추가 증빙 필요; 경조사비는 일반 복리후생비와 동일하게 증빙 확보
    • 세무상 구분 근거: ‘법인세법 §25⑤(접대비 정의)’와 ‘소득세법 §2①17(사례금·교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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