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킹클래스 사업에서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26.

    쿠킹클래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해당 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세 요건: 주무관청(교육청 등)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예: 프리랜서 강사) 또는 위와 같은 허가·등록을 받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됩니다.
    • 과세 요건: 학원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강사를 고용하거나, 허가·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쿠킹클래스가 (1) 교육청 등으로부터 학원·강습소 등으로 허가·등록을 받았는지, (2) 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강사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면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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