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를 회계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6.

    지급수수료를 회계처리할 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차변에 기록하고,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용역 대가와 수수료를 구분 기재)
    • 계약서·청구서·지급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서류
    • 개인카드 사용 시 업무용 사용임을 증명하는 자료(사용 내역서, 사유서 등)
    • 원천징수세액 확인을 위한 원천징수 영수증(해당 시) 이러한 서류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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