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6.

    매출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면 초과납부가 발생해 세액이 과다 납부된 것이며,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을 지나 수정신고(수정·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정정신고 시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등(가산세 감면표).
    • 가산세 자체는 과소신고·초과환급에 적용되는 10%·40% 규정과는 별도이며, 지방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등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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