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를 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별로 유지·가입 방법이 달라.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라 별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두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다. 월평균보수가 가장 높은 사업장을 우선으로, 그 다음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후, 새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