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근무하고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퇴사 전 18개월(54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90일)만 근무했다면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을 초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요건: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고 사업주의 권고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등에서 총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이 확보돼 있고, 권고사직이 정당하게 처리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3개월만 근무하고 다른 고용보험 기록이 없으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