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임직원이 100% 사용해도 차량업무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6.
법인차량을 임직원이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운행일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세법상 업무용 차량 비용을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 등 실증 자료가 필수이며, 미작성 시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됩니다.
- 운행일지 미제출·허위작성 시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 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와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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