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자의 수입이 여러 업종코드에 걸쳐 있을 때 접대비 한도는 안분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26.
인적용역사업자는 수입이 여러 업종코드에 걸쳐 있더라도 연간 1,200만원이라는 고정 한도가 전체 사업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한도를 안분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중소기업 한도(3,600만원) 적용 제외[출처1][출처2]
인적용역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없으므로 한도 안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출처1]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최종 한도액을 각 업종 수입 비율로 안분하지만,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음[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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