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은 먼저 독촉(또는 최고)을 실시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가 없을 경우 압류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공매 등으로 매각(환가)한 뒤,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배분(청산)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