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처분은 먼저 독촉(또는 최고)을 실시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가 없을 경우 압류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공매 등으로 매각(환가)한 뒤,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배분(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연 매출 6억 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감면 후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추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르웨이에서 인보이스를 공증받아 한국 수취인이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인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