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로소득세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식대·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월 4 410 000원 급여(비과세액 없음, 부양가족 1명)이라면 소득세 249 360원·지방소득세 24 930원이 원천징수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요양보험 등 4대보험료도 함께 공제됩니다(총 공제액 678 880원).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연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초과 납부액은 환급, 부족액은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