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 복권에 당첨될 경우 양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최대 33%인가요?
2025. 8. 27.
미국 복권에 당첨된 한국인은 양국에서 각각 세금을 납부하지만, 총 세율이 33%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미국: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연방세 30% 원천징수가 기본이며, 당첨액이 고액일 경우 최고 37%까지 적용될 수 있고, 주에 따라 2.9~13%의 주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한국: 국내 거주자는 해외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최고 33%(기타소득 30%+주민세)까지 부과되지만, 이미 납부한 미국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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