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엔씨애드의 주차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6.
주식회사 씨엔씨애드가 지불한 주차료는 사용 목적과 차량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고객을 위해 임차한 주차장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용 차량이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트럭·밴·경차·전기차·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이라면 해당 주차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반면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와 같은 소형 승용차를 주차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씨엔씨애드가 고객을 위한 주차장 임차료이거나 위에 열거된 대형·특수 차량을 이용한 주차비라면 공제가 가능하고, 소형 승용차 주차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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