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거래를 의미합니다.\n\n- 세금 미부과: 비과세 소득은 처음부터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n- 감면과 차이: 감면은 세액을 경감·면제하는 것이지만, 비과세는 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n- 주요 비과세 항목(소득세법 제12조):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4대 보험 회사부담금, 직무발명보상금 등. 초과분은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n- 비과세 소득 종류: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이하), 직무발명보상금(연 500만원 이하)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