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설계·운영하고, 위험성평가·안전교육·재해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전략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기계·설비 점검, 보호구 착용 지도, 작업장 정리·정돈 등 실무적인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보건 기술적 사항을 총괄·조언하고, 안전보건규정·위험성평가·교육 등을 담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관리감독자: 법 제16조·제15조에 따라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설비·보호구 점검·산재 보고·작업장 정리 등을 수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책임 차이: 안전관리자는 전략·전문적 조언·계획 수립에 중점, 관리감독자는 현장 실무 실행과 직접 감독에 중점이며,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