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8. 27.

    건축물(건물)은 세법상 정액법만 허용되며, 정률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으로 바꾸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은 예외 없이 정액법을 적용해야 하며, 정률법 적용은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에만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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