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8. 27.
건축물(건물)은 세법상 정액법만 허용되며, 정률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으로 바꾸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은 예외 없이 정액법을 적용해야 하며, 정률법 적용은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에만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건축물 감가상각을 정액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