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대표자일 때 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27.

    무보수 대표자라도 법인 자체가 직원(아들 포함)을 고용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용계약서 작성·월별 급여명세·원천세·4대보험 신고를 정상 절차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무보수 대표자에게는 급여가 없으므로 원천세·연말정산 의무가 없지만, 직원 급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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