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열람원과 전세계약서가 있을 때 기납부한 오피스텔 취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2025. 8. 27.
기납부한 오피스텔 취득세는 전입신고 열람원·전세계약서가 있더라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시점에 확정·납부되는 세금으로, 환급(경정청구)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과오납·계산 오류 등으로 실제 납부세액이 잘못 산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
- 취득 당시 해당 부동산이 ‘주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비주택’으로 잘못 과세된 경우(예: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건축·전입 시점에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전입신고와 전세계약서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취득 시점에 이미 4.6%의 비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원한다면, 취득 시점에 적용된 세율·과세표준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등기부 등본, 시·도 조례 등)와 함께 지방세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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