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의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7.
네, 가능합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부담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자녀(초·중·고·대학 등)의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능 응시료: 37,000원~47,000원(선택 과목 수에 따라 변동)
- 대학 입학 전형료: 평균 약 105,242원(전형 종류·횟수에 따라 차이)
-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 300만원(고등학생 포함)까지 적용 가능하므로, 수능·전형료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가 300만원 이하라면 전액(15%를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수능 응시료 영수증·대학 전형료 납입증명서 등 실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미비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영수증·납입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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