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은 세전 연봉, 즉 ‘총소득(세전)’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는 ‘소득’ 을 ‘세전 금액(총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서 ‘연소득’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을 말합니다. 실수령액은 연소득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등 4대 보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연소득과는 구분됩니다.
강파이프 구조 60평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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