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7.

    사업자등록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과세자)에게만 허용되는 권리이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적격증빙을 발행·수취할 수 없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8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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