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어머님의 병원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8.
어머님의 병원비는 개인적인 생활비로 보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비용 인정 불가
- 개인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개인 경비로 분류
-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시 확대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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