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8. 28.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홈택스에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 선택 후 신청. 2️⃣ 신청 후 관할 세무서에 해당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요청. 3️⃣ 세무서에서 승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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