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8. 28.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해 소득세·지방소득세·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 100만원까지는 복지후생 급여로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 소득세: 연차수당과 월급을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 10% 추가 부과
    • 4대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공제
    • 비과세 한도: 연 100만원 이하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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