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자인가요?

    2025. 8. 28.

    2025년 4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전년도 실적이 없으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2025년 8월에 신고·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전년도에 8,000만원 이상 매출이 있었던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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