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구매 후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1년 후 매각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28.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1년 뒤에 매각하면, 매각가는 재화·용역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면,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매각에 대한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매각 후 차량을 개인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업용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받은 부가세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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