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도 기존 사업에 ‘상품권매매업(업종코드 659901)’을 부가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매매업은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며,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일반 규정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종목을 ‘상품권매매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당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군인 중사 4호봉의 월급을 현재 기술수당 갑호를 받고 군 생활 5년이 넘은 기준으로 정리해줘.
임금 인상 대비 환수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