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목추가 시 상품권 매매업이 가능한가요?

    2025. 8. 27.

    네, 개인사업자도 기존 사업에 ‘상품권매매업(업종코드 659901)’을 부가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매매업은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며,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일반 규정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종목을 ‘상품권매매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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