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수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4항에 따라 대리납부를 할 수 없는가?
2025. 8. 27.
포괄적 양수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는 세무서에 직접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매입자는 대리납부를 통해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