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계좌에서 인출 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7.
과세이연계좌에서 인출할 때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결정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해당 소득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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