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도, 연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