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시통합투자세액 공지를 적용할 경우,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8.
네, 법인에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므로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농특세 과세표준)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합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감면액과 산출세액을 합계표에 기재합니다.
- 세액공제·면제·감면 등 조세특례 적용 시 반드시 농특세 신고서에 해당 합계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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