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할 때는 먼저 완전자회사 요건을 충족해 적격합병인지 확인하고(양도손익이 없으므로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3항이 요구하는 합병비율 요건과 1년 이상 사업 지속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양도 여부에 따라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성을 판단하고,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폐업·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일정(폐업 신고·부가세 신고·법인세 신고)과 종업원 승계(사업 양도에 해당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