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이 리스에서 자가로 전환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자가 전환 다음 연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2025. 8. 27.
업무용 차량을 리스에서 자가 소유로 전환한 경우,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즉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이월된 금액은 전환·처분 연도 이후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례대로 손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 전환 다음 연도부터 초과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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