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납부지연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8. 27.

    개별소비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또는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22/100,000(=0.022%) 로 산정됩니다.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또는 환급받은 경우 환급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22%
    •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0.022% 이 금액을 원래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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