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 성실사업자 부양가족(아버지)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어떤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27.
부양가족(아버지) 누락은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누락으로 인한 미납 세액) × 10%
- ‘성실사업자’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을 경우 일반 가산세율(10%)이 적용됩니다.
-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9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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