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비품 구매 시 사용할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사무실 비품을 구매했을 때는 ‘비품(또는 비품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소모품비’로도 가능합니다.

    • 카드 결제 시 먼저 ‘미지급금’으로 기록하고, 카드 대금 결제 시 ‘현금/예금’으로 반제합니다.
    • 비품은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이며, 소모품비는 당기 비용으로 바로 인식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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