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8.

    사은품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음 경우에는 과세소득(기타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고객이 추첨·복권 등으로 당첨된 경품 형태의 사은품인 경우(예: 경품권, 추첨 당첨 상품) →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은품이 현금·상품권·농축수산물 등 부가가치세 비과세 품목이 아닌, 냉장고·TV 등 재화이며 ‘사업상 증여’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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