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시점에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서가 구비된 경우, 기납부한 오피스텔 취득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2025. 8. 27.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이미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서가 있더라도,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상 취득에 근거해 부과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사실상 취득’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임대·전세 계약 여부는 과세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취득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 거주·전세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을 취득 후 임대용도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취득 시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신고 시점은 어떻게 연계되나요?
    임차인이 이미 거주 중인 부동산을 매입할 때 계약서가 없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