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납부지연) 가산세는 각각 별개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 기한을 넘겨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 가산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납부불성 가산세와의 중복 제한 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두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